KSFE

Korean Society for Food Engineering

학회규정 HOME   /   학회소개  /   학회규정

여비 규정

제정일 : 2007. 11. 29
개정일 : 2020. 11. 27
개정일 : 2023. 04.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의 임원, 운영위원, 사무원 등이 회의 참석을 위한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출장 지역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규정하며,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여비는 이 규정의 여비계산에 따라 전액 전도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비계산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신청) 교통 증빙 영수증(복사본)과 입금 통장번호를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신청한다. 다만 타기관의 출장비와 중복 신청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여비의 정산)
여비의 정산은 신청 시 제출한 교통 증빙 영수증으로 대체하며,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