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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성과급 및 퇴직금 규정

개정일 : 2017. 03. 22
개정일 : 2020. 11. 27
개정일 : 2023. 04.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학회 사무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급여라 함은 연봉을 말한다.
② 연봉이라 함은 매 12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지급하는 봉급을 말한다.
③ 성과급(상여금)이란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④ 퇴직금이라 함은 직원의 근속연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여 등의 계산 및 지급방법) 급여의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은 연봉 계약 시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조(성과급의 지급) 성과급은 근무성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급여 계산기간) 급여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감봉, 기타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퇴직금의 계산 및 지급)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퇴직한 달의 월평균 연봉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1년 미만의 단수는 6월 이상을 하고 6월 미만은 월할하고 월미만 단수는 1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