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원(고문) 규정
제정일 : 1996. 11. 23
개정일 : 2007. 04. 26
개정일 : 2020. 11. 27
개정일 : 2023. 04.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예회원(고문)의 자격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임명) 명예회원(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당해 연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연회비) 명예회원(고문)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4조(권리) 명예회원(고문)은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