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FE

Korean Society for Foo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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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산업식품공학회(Korean Society for Food Engineering, 영문약칭 KSFE)라 한다(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식품산업에 관련된 산업적 기술 및 정책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론과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실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809-4102(중앙대학교)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의 발행
2.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식품산업체의 기술지원 사업
4. 학술연구의 장려 및 표창
5. 학계와 산업계간의 유대 강화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7. 사업 수행 경비 충당을 위한 사업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도서관 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고문)으로 구성한다.

제6조 (구분)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제2조와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로서 입회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학생회원은 제2조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기관 재학생으로서 입회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사람
3. 단체회원은 기업체, 학교, 연구소, 그 밖의 학술단체 및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으로서 입회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단체
4. 도서관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간행물을 필요로 하는 입회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도서관
5.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거나 기여한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6. 명예회원(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당해 연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

제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회칙에 정해진 모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자의 탈퇴에 따라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상실)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해당 연도의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미납 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임원

제10조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이사 20명 이내, 감사 2명, 운영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며, 당해연도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2조 (선출)
임원은 이사회가 정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회원의 서신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학회의 제명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4조 (임원의 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3개월 안에 이사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6조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과 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학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제4장 회의

제17조 (구분)
학회에는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 운영위원회 및 각종위원회를 둔다.

제18조 (총회)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①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일 최소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한다.
④ 정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임원 선출
4. 정관 개정
5. 이사회와 평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6. 정회원에 의해 발의된 사항
7.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제19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4. 지부 및 위원회 설치
5. 회원의 상벌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8. 학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
9. 평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10.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20조 (평의원회)
① 평의원회는 별도의 평의원 임면 규정에 따라 임명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의원회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평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평의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시 이사회와 총회에 부의한다. 1. 학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예산결산서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목적과 사업달성에 필요한 지부 및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지부 및 위원회의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실시세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8. 임원 선출

제21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총무, 재무, 학술, 사업, 편집, 정보, 해외, 산학협력 및 지역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 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제22조 (의 결)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1/3이상 출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면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1/2이상 출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그 밖의 회의의 의결은 1/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 (총회,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5장 재 정

제24조 (재원)
학회의 재원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25조 (예산과 결산)
① 학회 예산의 편성과 결산은 매년 회장이 시행하며, 회장 임기 2년차 결산은 해당 연도 회장이, 차기 연도 예산은 차기 연도 회장이 편성한다.
②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26조 (기 금)
학회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7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회비)
학회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학회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30조 (해 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학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 단체에 기증한다.

제32조 (정관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날로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