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일 : 1996. 11. 23
개정일 : 2007. 04. 26
개정일 : 2020. 11. 27
개정일 : 2023. 04.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 정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학회 회무를 집행한다.
제3조(구성) 운영위원회에는 다음의 위원을 두되 필요에 따라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 1명
총무 운영위원 1명
재무 운영위원 1명
학술 운영위원 4명
사업 운영위원 4명
편집 운영위원 4명
정보 운영위원 2명
해외 운영위원 2명
산학협력 운영위원 4명
제4조(위원장 선출) 운영위원장은 이사회가 정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위원 임명)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담당 업무)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총운영위원은 학회의 업무 조정을 담당한다.
재무 운영위원은 본 학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학술 운영위원은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주관한다.
사업 운영위원은 정기적인 학술이외의 특별행사를 주관한다.
편집 운영위원은 학술지와 산업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 운영위원은 정보화 사업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해외 운영위원은 국제적 학술행사 및 해외업무를 주관한다.
산학협력 운영위원은 학회와 산업체에 관련된 산학협력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임기)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해년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차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과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