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FE

Korean Society for Foo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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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관리 규정

제정일 : 1996. 11. 23
개정일 : 2020. 11. 27
개정일 : 2023. 04.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 보존,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의 비품은 1개당 단위가 50만원 이상으로 1년 이상 사용가능한 것을 말한다.
② 전 항의 물품에는 수증품을 포함하며, 도서는 제외한다.

제3조(비품구입 및 보수) 비품의 구입 또는 보수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4조(비품의 손망실처리)
비품의 사용 중 도난, 망실, 파손, 노후 혹은 부분적 및 기타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은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손망실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