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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for Foo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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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규정

제정일 : 1996. 11. 23
개정일 : 2009. 02. 03
개정일 : 2020. 11. 27
개정일 : 2023. 04.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2조에 따라 운영하는 각종 상설위원회 설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활동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임명)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언급이 없는 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의결) 각 위원회의 회의의 의결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기타) 학회 규정에 명시된 상설 위원회 이외에도 필요 시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임명)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운영위원은 해당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편집자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집위원장과 편집운영위원, 편집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편집위원회는 편집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 의결에 의하며, 여타의 것은 관례에 따른다.




나. 기금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 2007. 04. 26
개정일 : 2023. 04.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종류) 기금은 지정상 기금과 목적 기금으로 구분하며, 지정상 기금은 학회상 규정에서 정하는 지정상 운영을 위한 기금, 목적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기금으로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관리와 운영)
①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기금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 계획에 대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제5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6조 기금은 장기신탁을 원칙으로 하고 이자소득은 학회운영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 포상위원회 규정

제정 : 2007. 04. 26
개정일 : 2023. 04.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학회상 및 외부에서 후원하는 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수상 후보자 심의와 선정
2. 수상 후보자 선정 사유서 작성
3. 외부에서 학회에 추천을 의뢰하는 상의 수상후보자 선정 심의


제3조(구성)
①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기금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 계획에 대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상의 종류)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대상
2. 산업식품공학상
3. 우수논문상
4. 공로상
5. 외부에서 후원하는 상

제5조(외부에서 후원하는 상) 외부에서 후원하는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식품산업협회학술상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상패와 상금을 후원하며 2023년부터 매년 시행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자격)
① 수상 후보자는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학술대상은 산업식품공학의 발전에 현저한 학술적 업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며 심사대상이 되는 업적은 우리 학회지에 발표된 학술논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식품공학상은 정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상한다.
3. 우수논문상은 산업식품공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논문을 우리 학회지에 게재한 자에게 수여한다.
4. 공로상은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회원사에게 수여한다.
② 수상자는 우리 학회 정회원 또는 회원사이어야 하며 공동연구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비회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할 수 있다.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산업식품공학상, 공로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위촉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② 학술대상은 정회원이 추천한다. 다만, 정회원은 후보자 1명만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우수논문상은 산업식품공학에 발표한 논문을 심사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추천 기간은 총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하되 그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기준)
① 추천 기준은 정회원 유지 기간, 해당 연도 회비 납부 여부와 상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② 추천 기준은 수상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정회원 유지 기간은 최근 5년 이상(연속)으로 한다.
④ 연구 업적은 총 논문 점수와 우리 학회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점수를 고려한다.
⑤ 연구 업적의 평가 기준은 단독 논문은 100점, 공동 연구는 100 × 1/n으로 한다. 제1저자이거나 연락 저자인 경우에는 저자 수에 관계없이 100점으로 한다.
⑥ 우리 학회 학술지 논문은 위 ⑤항 점수의 1.5배로 한다.
⑦ 학술대상의 추천 기준은 총 논문점수 3,000점 이상, 우리 학회지 1,000점 이상으로 한다. ⑧ 한국식품산업협회학술상의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유지 기간은 최근 5년 이상(연속)이어야 한다.
2. 연구 업적은 논문 실적과 식품산업 기여 실적, 학회기여 실적으로 분리하여 산정한다.
3. 논문 실적은 총 점수가 2,500점 이상이어야 하며 우리 학회 학술지의 논문 점수가 1,00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우리 학회 학술지의 경우 유예를 두어 2023년 300점, 2024년 450점, 2025년 700점, 2026년 850점, 2027년 1,000점 이상으로 한다.)
4. 식품산업 기여도는 특허, 기술이전 실적, 산학협동 연구실적, 학회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제9조(수상후보자 선정)
① 수상후보자 선정 인원은 상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 추천 마감 1개월 이내에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부에서 위촉한 경우에는 그 위촉 내용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④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위촉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후보자는 과총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유지 기간과 연구 업적은 학술대상 기준에 따른다.
2. 추천 논문은 수상 전년도에 우리 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으로 한다.
3.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지 않은 회원으로 한다.

제10조(수상자 선정) 수상자는 이사회에서 수상후보자 선정 이유서를 심의하여 선정한다.

제11조(시상과 부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총회에서 한다.
② 상에 따른 부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대상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2. 산업식품공학상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3. 우수논문상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4. 공로상은 상패를 수여한다.
6. 한국식품산업협회학술상은 상패와 함께 부상(후원액)을 지급한다.



라. 산학연구회 규정

제정 : 2023. 04.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식품산업체와의 교류 등을 통해 식품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산학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폐지)
① 산학연구회는 학회 회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② 산학연구회는 연구회 회원 10명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폐지할 수 있다.

제3조(구성) 산학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산학연구회는 각 위원회의 세칙에 따라 위원장, 임원 약간 명과 가입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산학연구회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가입원서를 해당 산학연구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4조(활동) 산학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세미나 개최
2. 산학심포지엄 기획
3. 산학공동연구
4. 기타 본 학회 산학연구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① 산학연구회는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회비 징수는 반드시 학회를 통하여야 한다.
② 산학연구회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종류) 학회에 설치 운영하는 산학연구회의 명칭과 설치 일자는 다음과 같다.
1. 프로바이오틱스 및 마이크로바이옴연구회 (2023.4.28.)
2. 식품고분자 연구회(2023. 11. 7)
3. 감성공학 연구회(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