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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ociety for Foo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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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 임면 규정

제정일 : 1996. 11. 23
개정일 : 2007. 04. 26
개정일 : 2020. 11.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5조에 따라 평의원의 임면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자격)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으로서 5년 이상된 회원
2. 본 학회 간사(운영위원)를 역임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인준
3.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단체회원사의 임원

제3조(임명) 평의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정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자격의 상실)
해당 연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평의원은 해당 연도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