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Korean Society for Food Engineering
학회규정
제정일 : 1996. 11. 23
개정일 : 2007. 04. 26
개정일 : 2020. 11. 27
개정일 : 2023. 04. 28
이 규정은 학회 정관 제21조에 따라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학회 회무를 집행한다.
운영위원회에는 다음의 위원을 두되 필요에 따라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 1명
총무 운영위원 1명
재무 운영위원 1명
학술 운영위원 4명
사업 운영위원 4명
편집 운영위원 4명
정보 운영위원 2명
해외 운영위원 2명
산학협력 운영위원 4명
운영위원장은 이사회가 정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총운영위원은 학회의 업무 조정을 담당한다.
재무 운영위원은 본 학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학술 운영위원은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주관한다.
사업 운영위원은 정기적인 학술이외의 특별행사를 주관한다.
편집 운영위원은 학술지와 산업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 운영위원은 정보화 사업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해외 운영위원은 국제적 학술행사 및 해외업무를 주관한다.
산학협력 운영위원은 학회와 산업체에 관련된 산학협력업무를 담당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결정한다.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당해년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차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과 관례에 따른다.
제정일 : 1996. 11. 23
개정일 : 2007. 04. 26
개정일 : 2020. 11. 27
개정일 : 2023. 04. 28
이 규정은 명예회원(고문)의 자격과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명예회원(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당해 연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한다.
명예회원(고문)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명예회원(고문)은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
제정일 : 1996. 11. 23
개정일 : 2020. 11. 27
개정일 : 2023. 04. 28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식품공학
2. 식품과기계
3. 학술행사 책자
4. 분과위원회에서 발행한 책자
5. 수증도서
6. 도서출판에 따른 원고
7. 기타 간행물
도서의 보존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회지와 산업지는 PDF 형식의 전자문서로 보존한다.
② 기타 본 학회 발행도서는 PDF 형식의 전자문서와 2부의 영구보존판으로 보존한다.
③ 도서출판에 따른 원고
1. 학회지 및 산업지의 투고논문 및 원고는 저자의 요구가 없는 한 다음 호가 발행됨과 동시에 폐기한다.
2. 기타 원고는 학회지 원고에 준하여 처리한다.
오프라인으로 발간되는 도서는 도서대장에 등재하고, 정리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작성하여 부착한다.
제정일 : 1996. 11. 23
개정일 : 2020. 11. 27
개정일 : 2023. 04. 28
이 규정은 학회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 보존,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이 규정의 비품은 1개당 단위가 50만원 이상으로 1년 이상 사용가능한 것을 말한다.
② 전 항의 물품에는 수증품을 포함하며, 도서는 제외한다.
비품의 구입 또는 보수는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집행한다.
비품의 사용 중 도난, 망실, 파손, 노후 혹은 부분적 및 기타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은 운영위원회의를 거쳐 손망실 처리한다.
제정일 : 1996. 11. 23
개정일 : 2009. 02. 03
개정일 : 2020. 11. 27
개정일 : 2023. 04. 28
이 규정은 정관 제22조에 따라 운영하는 각종 상설위원회 설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활동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따로 언급이 없는 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각 위원회의 회의의 의결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학회 규정에 명시된 상설 위원회 이외에도 필요 시 임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가. 편집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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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운영위원은 해당 편집위원회의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편집자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집위원장과 편집운영위원, 편집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 의결에 의하며, 여타의 것은 관례에 따른다.
나. 기금운영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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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7. 04. 26
개정일 : 2023. 04. 28
이 규정은 학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지정상 기금과 목적 기금으로 구분하며, 지정상 기금은 학회상 규정에서 정하는 지정상 운영을 위한 기금, 목적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기금으로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금을 말한다.
①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기금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 계획에 대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다. 포상위원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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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7. 04. 26
개정일 : 2023. 04. 28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학회상 및 외부에서 후원하는 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수상 후보자 심의와 선정
2. 수상 후보자 선정 사유서 작성
3. 외부에서 학회에 추천을 의뢰하는 상의 수상후보자 선정 심의
①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며, 기금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 계획에 대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대상
2. 산업식품공학상
3. 우수논문상
4. 공로상
5. 외부에서 후원하는 상
외부에서 후원하는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식품산업협회학술상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상패와 상금을 후원하며 2023년부터 매년 시행한다.
① 수상 후보자는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학술대상은 산업식품공학의 발전에 현저한 학술적 업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며 심사대상이 되는 업적은 우리 학회지에 발표된 학술논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산업식품공학상은 정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상한다.
3. 우수논문상은 산업식품공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논문을 우리 학회지에 게재한 자에게 수여한다.
4. 공로상은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회원사에게 수여한다.
② 수상자는 우리 학회 정회원 또는 회원사이어야 하며 공동연구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비회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할 수 있다.
① 산업식품공학상, 공로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위촉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② 학술대상은 정회원이 추천한다. 다만, 정회원은 후보자 1명만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우수논문상은 산업식품공학에 발표한 논문을 심사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한다.
④ 추천 기간은 총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하되 그 기간은 1개월로 한다.
① 추천 기준은 정회원 유지 기간, 해당 연도 회비 납부 여부와 상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② 추천 기준은 수상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정회원 유지 기간은 최근 5년 이상(연속)으로 한다.
④ 연구 업적은 총 논문 점수와 우리 학회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점수를 고려한다.
⑤ 연구 업적의 평가 기준은 단독 논문은 100점, 공동 연구는 100 × 1/n으로 한다. 제1저자이거나 연락 저자인 경우에는 저자 수에 관계없이 100점으로 한다.
⑥ 우리 학회 학술지 논문은 위 ⑤항 점수의 1.5배로 한다.
⑦ 학술대상의 추천 기준은 총 논문점수 3,000점 이상, 우리 학회지 1,000점 이상으로 한다. ⑧ 한국식품산업협회학술상의 추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유지 기간은 최근 5년 이상(연속)이어야 한다.
2. 연구 업적은 논문 실적과 식품산업 기여 실적, 학회기여 실적으로 분리하여 산정한다.
3. 논문 실적은 총 점수가 2,500점 이상이어야 하며 우리 학회 학술지의 논문 점수가 1,00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우리 학회 학술지의 경우 유예를 두어 2023년 300점, 2024년 450점, 2025년 700점, 2026년 850점, 2027년 1,000점 이상으로 한다.)
4. 식품산업 기여도는 특허, 기술이전 실적, 산학협동 연구실적, 학회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① 수상후보자 선정 인원은 상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 추천 마감 1개월 이내에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외부에서 위촉한 경우에는 그 위촉 내용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④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위촉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후보자는 과총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유지 기간과 연구 업적은 학술대상 기준에 따른다.
2. 추천 논문은 수상 전년도에 우리 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으로 한다.
3.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지 않은 회원으로 한다.
수상자는 이사회에서 수상후보자 선정 이유서를 심의하여 선정한다.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총회에서 한다.
② 상에 따른 부상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대상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현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2. 산업식품공학상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3. 우수논문상은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4. 공로상은 상패를 수여한다.
6. 한국식품산업협회학술상은 상패와 함께 부상(후원액)을 지급한다.
라. 산학연구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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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23. 04. 28
이 규정은 정관 제23조에 따라 식품산업체와의 교류 등을 통해 식품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산학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산학연구회는 학회 회원 1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② 산학연구회는 연구회 회원 10명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폐지할 수 있다.
산학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산학연구회는 각 위원회의 세칙에 따라 위원장, 임원 약간 명과 가입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산학연구회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가입원서를 해당 산학연구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산학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세미나 개최
2. 산학심포지엄 기획
3. 산학공동연구
4. 기타 본 학회 산학연구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① 산학연구회는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회비 징수는 반드시 학회를 통하여야 한다.
② 산학연구회의 사업계획,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회에 설치 운영하는 산학연구회의 명칭과 설치 일자는 다음과 같다.
1. 프로바이오틱스 및 마이크로바이옴연구회 (2023.4.28.)
2. 식품고분자 연구회(2023. 11. 7)
3. 감성공학 연구회(2023. 11. 7)
개정일 : 2017. 03. 22
개정일 : 2020. 11. 27
개정일 : 2023. 04. 28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학회 사무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급여라 함은 연봉을 말한다.
② 연봉이라 함은 매 12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지급하는 봉급을 말한다.
③ 성과급(상여금)이란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④ 퇴직금이라 함은 직원의 근속연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급여의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은 연봉 계약 시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성과급은 근무성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급여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감봉, 기타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 급여액을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 퇴직한 달의 월평균 연봉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1년 미만의 단수는 6월 이상을 하고 6월 미만은 월할하고 월미만 단수는 1월로 한다.
제정일 : 2007. 11. 29
개정일 : 2020. 11. 27
개정일 : 2023. 04. 28
이 규정은 학회의 임원, 운영위원, 사무원 등이 회의 참석을 위한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는 출장 지역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규정하며,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여비는 이 규정의 여비계산에 따라 전액 전도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여비계산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정액으로 지급한다.
교통 증빙 영수증(복사본)과 입금 통장번호를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신청한다. 다만 타기관의 출장비와 중복 신청은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비의 정산은 신청 시 제출한 교통 증빙 영수증으로 대체하며,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
제정일 : 1996. 11. 23
개정일 : 2020. 11. 27
개정일 : 2023. 04. 28
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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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학회에서 사용되는 문서의 작성, 처리, 편철 및 보존의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인사
2. 업무지시서
3. 장부
4. 업무일지
5. 제반대장
제2장 공문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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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발신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두문은 발신기관명(학회 명칭), 분류기호, 시행년월일, 수신기관을 말한다. 수신처가 여러 곳일 경우에는 "수신처 참조"라고 쓰고, 수신처를 명의란 다음 줄에 예기한다.
본문은 제목과 내용으로 구분한다.
1. 본문은 다음과 같이 항목화 한다.
가. 첫째항은 1, 2, 3, 4로……
나. 둘째항은 가, 나, 다, 라로……
다. 셋째항은 (1), (2), (3), (4)로……
라. 넷째항은 (가), (나), (다), (라)로……
2. 본문이 끝나면 3타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다만 첨부사항이 있을 때는 본문이 끝난 다음 줄에 첨부라고 표시하고, 첨부물을 쓰고 "끝"자를 쓴다.
결문은 명의란과 수신처로 구분한다.
1. 본문이 끝난 다음 명의란에 발신자 성명을 쓰고, 직인을 성명 끝자가 중심이 되도록 찍는다.
2. 수신처란은 동일한 문서가 2개 기관 이상에 배부될 경우에 발신명의란 다음줄에 "수신처"라고 쓰고, 수신처를 예기한다.
외부로 발송되는 모든 문서는 회장의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발령장, 상장, 기타 증빙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외부로 발송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는다.
② 동일한 문서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여러 기관에 동시에 발송할 경우 발신기관명 위에 "직인생락"의 표시를 한다.
제3장 공문서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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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문서는 푸른색의 접수일부인을 문서의 왼쪽 하단에 날인, 접수일자와 번호를 표기하고 문서접수대장에 기입한다.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오른쪽 하단에 붉은 색의 발송일부인을 찍고 문서발송대장에 기록한다.
제4장 기타문서의 작성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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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지는 매일 작성하고 작성일자와 시간을 기입하여야 한다.
임원, 운영위원 또는 제위원회의 업무지시는 업무지시서의 양식에 따르며, 담당자는 그 시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운영위원이 작성하고, 제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장이 작성한다.
제5장 문서의 편철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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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는 매 안건마다 보관철의 조견표가 있는 면에 완결 일자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그 반대면에 색인 목록을 붙인다.
보관철의 조견표에는 문서분류번호, 기능명칭, 보존기간, 보존기간 만료일자 및 장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문서의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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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보존, 10년보존, 3년보존 및 1년보존의 4종으로 나누며 문서별 보존기간은 별표와 같다.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붉은 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한 후 폐기한다.
〈별표〉 문서별 보존기간
보존기간 | 문 서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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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임원 법인관계서류, 비품대장, 학회상 대장, 도서대장, 회원명부, 정관 및 제규정철 |
10년 |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제위원회의 회의록, 회계관계대장, 발령철, 계약서 |
3년 | 공문발송철, 공문접수철, 일반공문서철, 업무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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