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Korean Society for Food Engineering

학회정관

사단법인 한국산업식품공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산업식품공학회(Korean Society for Food Engineering, 영문약칭 KSFE)라 한다(이하 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식품산업에 관련된 산업적 기술 및 정책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론과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식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학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1, 301호(오름빌딩)에 둔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및 각종 간행물의 발행

2.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3. 식품산업체의 기술지원 사업

4. 학술연구의 장려 및 표창

5. 학계와 산업계간의 유대 강화

6.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7. 사업 수행 경비 충당을 위한 사업

8.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구성)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도서관 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고문)으로 구성한다.


제6조 (구분)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은 제2조와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로서 입회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자

2. 학생회원은 제2조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기관 재학생으로서 입회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자

3. 단체회원은 기업체, 학교, 연구소, 그 밖의 학술단체 및 본 학회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으로서 입회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단체

4. 도서관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간행물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입회 절차를 거쳐 회비를 납부한 도서관

5.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거나 기여한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6. 명예회원(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당해 연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7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나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회칙에 정해진 모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탈퇴 및 제명)

회원은 자의에 따라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본 학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상실)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해당 연도의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미납 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원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하

3. 운영위원장 1인

4. 이사 10인 이하 (당해년도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이사회가 정회원 중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회원의 서신투표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도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한 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임원의 선임 제한)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2개월 안에 이사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과 2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관하고 학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제 4 장 회 의

제18조 (구분)

학회에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및 각종위원회를 둔다.


제19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일 최소 7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➆ 정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 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임원 선출

4. 정관 개정

5.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6. 정회원에 의해 발의된 사항

7.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제20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제 규정 제정 및 개정

4. 지부 및 위원회 설치

5. 회원의 상벌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총회의 인준을 요하는 사항

8. 학회의 운영 및 업무집행

9.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총무, 재무, 학술, 사업, 편집, 정보, 해외, 산학협력 및 지역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위 각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제22조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1/3이상 출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정회원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면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1/2이상 출석에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그 밖의 회의의 의결은 1/2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총회,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재 정

제25조 (재원)

①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찬조금

3. 보조금

4. 수수료

5. 그 외의 수입금

② 수입은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회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③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매년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26조 (예산과 결산)

① 학회 예산의 편성과 결산은 매년 회장이 시행한다.

②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27조 (기금)

학회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8조 (회계의 원칙)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학회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 (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

② 기본재산은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학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①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회가 매매, 증여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제3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회비)

학회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33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학회의 재산은 본 학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경우에도 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학회의 설립자

2. 학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34조 (차입금)

학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재산목록과 회원명부)

① 학회 설립 시와 매해 사업 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요청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 (등기보고)

①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학회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 시기나 해산 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제 6 장 보 칙

제39조 (해 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남은재산)

학회 해산 시 남은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1조 (정관개정)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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