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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FE

Korean Society for Foo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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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상 규정

제정일 : 2007. 11. 29
개정일 : 2016. 10. 05
개정일 : 2017. 03. 22
개정일 : 2020. 11. 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4항에 의거하여 학문 및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한 자를 표창하고 연구 장려를 위한 포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종류) 학회 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로상
2. 학술상
3. 우수논문상
4. 우수논문발표상
5. 산업식품공학상

제3조(상의 자격) 수상 자격자는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공로상은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나. 학술상은 산업식품공학의 발전에 현저한 학술적 업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며 심사대상이 되는 업적은 우리 학회지에 발표된 학술논문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우수논문상은 산업식품공학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한 논문을 우리 학회지에 게재한 자에게 수여한다.
라. 우수논문발표상은 우리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산업식품공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을 발표한 자(석·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수여한다.
마. 산업식품공학상은 2015~2016년도 간사들이 별도 적립하여 기탁한 기금액으로 2016년도부터 수상을 시행하며, 매년 가을학회에서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수상한다. 수상자는 우리 학회 정회원 또는 단체회원사이어야 하며 공동연구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비회원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상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 추천) 수상자 추천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로상, 산업식품공학상 :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나. 학술상, 우수논문상 : 발표한 논문을 심사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우수논문발표상은 따로 추천을 받지 아니하며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한 자(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수상자 선정) 수상자 선정 인원은 상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하며(우수논문발표상은 제외), 수상자는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